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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총정리 1탄-주택임대사업자등록혜택

금토공인 2019. 4. 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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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총정리 1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혜택


한참 뉴스를 뜨겁게 달구웠던 부동산임대사업자, 누가 어떻게 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오늘 이시간
부동산임대사업자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법 같은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임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장기일반,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 방 세






★ 임대 소득세 




달라지는 점 

2천만원 이하 비과세를 '18년에 예정대로 종료하고 분리과세 시행('19년~)

감면대상 : 3호 이상에서 1호 이상 임대(18년 1월~)

필요경비율 : 60% 등록시 60%,미등록시 50%('19년~)


★ 양도소득세



(18'10.23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단,'18.9.13.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18.10.23개정)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액 기준 신설(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6억,비수도권 3억 이하)

단,'18.9.13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종합부동산세



('18.10.23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단, '18.9.13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건강보험료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8년 임대시 80% 4년임대시 40%)


연 2천만원 초과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 부과 중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부담액(다만, 등록시에는 임대수입이 연1천만원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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