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본부]청년(19세이상~39세이하)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공고 LH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200호에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전세임대 조건-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