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정보

[인천지역본부]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공고

금토공인 2019. 7. 2. 14:39
반응형

[인천지역본부]청년(19세이상~39세이하)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공고


LH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200호에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전세임대 조건-


<대상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함

[단, 수도권(6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지원한도액>

120백만원/호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1호 1인 입주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함
예) 수도권은 120백만원 한도, 120백만원 * 150% = 180백만원 까지 제한

<임대조건>

▪ 1.2순위 : 임대보증금-100만원, 월 임대료-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
▪ 3.4순위 : 임대보증금-200만원, 월 임대료-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3% 해당액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총자산 2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2년 단위로 7회 연장할 수 있음
▪ 재계약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

<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인천지역본부 : 1670-2593



모집공고일 2019년 6월 28일


<일반공급>

조건입주자모집공고일(2019.06.28)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79.06.28~2000.06.27출생자)이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으로서 공고문 내 순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4순위자의 경우 타시․군 출신 적용 제외하며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자세한 자격조건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바랍니다.일정2019년 07월 02일 ~ 2019년 07월 31일시간10:00~17:00


<신청장소>

LH 청약센터


<당첨자 발표일>

2019년 10월 30일


일정관련 안내사항 : 본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