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정보

[경기지역본부]2019년 청년 전세임대 경기남부지역 입주자 모집공고.

이형호 2019. 7. 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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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2019년 청년(19세이상 39세이하) 전세임대 경기남부지역 입주자 모집공고.

2019년도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함

[단, 수도권(6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모집호수>

경기도 내 1100호

<공급일정>

2019-07-02 10:00 ~ 2019-7-31 17:00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19-10-16.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총자산 2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2년 단위로 7회 연장할 수 있음
▪ 재계약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

<지원한도액>

120백만원

<공통신청자격>

조건입주자모집공고일(2019.06.24)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79.06.28~2000.06.27출생자)이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으로서 공고문 내 순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4순위자의 경우 타시․군 출신 적용 제외하며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자세한 자격조건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바랍니다.일정2019년 07월 02일 ~ 2019년 07월 31일시간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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