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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입주방법(지원대상/보증금한도/신청하는곳)

전세임대주택 자격(기존주택/청년/신혼부부/소년소녀가정/취약계층/주거취약계층/전세임대)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금토부동산입니다. 주거복지 사업의 종류 중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자격과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LH,SH,GH 주거복지 사업중 유일하게 부동산 중개업소와 업무가 연결되는 부분이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임대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우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산보유 기준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기준이 되는 자료이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2022년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산보유 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산보유 기준 [ 대상주택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

부동산 2023.01.09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입주자 수시모집공고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입주자 수시모집공고 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공고가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혼인 신고일 기준 7년이내 지원한도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세종시포함) 1억원 기타 도지역 8,500만원 한도내 입주자 5%부담 (6,750,000원) LH (1억2825만원) 지원한도를 넘는 전세인경우 한도금액 외 입주자가 부담조건입니다. 최대 한도금액의 250% 범위내 까지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약 3억3천만원 내외) 전세임대 신청자격 1.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3. 국민임대주택 자사긴준(총자산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이하 4. 신혼부부,예비신..

[신혼부부전세임대]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공고 (전세임대자격/신청방법/임대조건)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태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름 입주대상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호수 5700호사업지역 전국대상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면적 85m2)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단독,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지원가능 오피스텔 : 바닥 난방,취사시설,화장시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한도액: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임대..

부동산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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