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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임대]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공고 (전세임대자격/신청방법/임대조건)

금토공인 2019. 3. 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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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태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름 입주대상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호수 5700호

사업지역 전국

대상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면적 85m2)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단독,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지원가능 

              오피스텔 : 바닥 난방,취사시설,화장시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한도액: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에 따른 이자 차등입니다.


예를들어 지원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 인 경우 1.0%

                              4천만원~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2.0%


한가지 더 보시면 보증부월세 흔히 월세라고 하는데 지역별로 월세 한도가 있습니다.

수도권(60만원),광역시(45만원),기타지역(40만원) 이고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세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수도권)


입주자 부담액 : 임대보증금 400만원- 전체 보증금 8천만원의 5%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입주자 부담액 : 임대보증금 : 250만원 + 3개월치 임대료 75만원 = 325만원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 부담액 : 임대보증금 250만원 +12개월치 임대료 300만원 = 550만원


임대기간은 2년

2년단위로 최장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총 20년)


입주 신청은 lh청약센터에 필요서류를 스캔 후 신청하면 됩니다.


자격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이고 

1.신청일 현재 혼인 7년이내인 사람

2.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시고를 하는 사람.

3.한부모가족 : 신청일 현재 만6세이하의 자녀을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4.혼인은 호인(재혼)신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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