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story

전세보증보험알아보기(서울보증보험,도시주택보증공사HUG)

금토공인 2019. 3. 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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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전세금 반환 관련 분쟁들이 상당하죠?? 

전세금반환보증에 관한 궁금증이 많으실텐데요.


서울보증보험 : www.sgic.co.kr 고객센터 1670-70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www.khug.or.kr 고객센터 1566-9009




우선 두 보증보험사의 가입조건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간 : 서울보증보험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주택도시보증공사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주택 : 서울보증보험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 - 단독 ·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공통사항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전입신고,점유)을 유지해야함.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셋집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요즘 전세자금대출을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시 대부분은 전세보증에 가능을 하고 있습니다.

혹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해당은행 또는 대출상담사 분에게 문의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보증보험(HUG)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상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 된 후 30일이후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청구하면 됩니다.

전세계약 중 경매 또는 공매로 배당받은 금액중 받환받지 못한 보증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사유 외에 임대인으로 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 보험가입 조건과 가능시기>


- 가입대상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 청약기간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 단,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임대차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 임차보증금

아파트 : 제한없음

아파트 이외 주택 :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

- 인수조건


선순위 설정최고액 + 임차보증금(전액) ≤ 추정시가의 100%

선순위 설정최고액 ≤ 추정시가의 50%


단, 단독, 다가구주택은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다른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보증금이 존재하는 경우 선순위 설정최고액에 포함

하여 산정함.

<보험가입시 필요서류>


-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인신고 이후 및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시 징구)

- 채권양도 약정서 및 부속서류 (채권양도약정 할인율 적용시)


<청구시 구비서류>

[기본제출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보험증권 (원본 또는 사본)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날인시)

④ 통장사본

[손해입증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 (입금증, 영수증 등)

②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 사항증명서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③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④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내용증명 등)

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

⑥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차인의 주택명도확약서

⑦ (보험금 수령시) 임차보증금 권리이전통지서

⑧ 기타 심사시 필요서류

[사안에 따른 제출 서류]


① (청구자 개인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② (경매로 경락된 경우) 배당관련 서류 (배당표등본 등)

③ (가입시 보험료 할인 받은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전입세대열람 내역

④ (사후 채권양도 약정시) 채권양도 약정서 및 통지위임장, 임차권 등기신청서, 법무사 위임장


<전세 목적물의 추정시가 확인 방법>

[아파트]


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및 동일면적 기준 최근월 평균

②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 부동산테크, 부동산114)

③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의 150%

④ 분양가격의 90%(청약일 기준 1년 이내 준공 주택)

⑤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SGI서울보증 양식)

단, 임차보증금 10억원 초과시 시세확인서를 적용하지 않음

* 적용원칙 : ①에서 ⑤의 순위로 순차 적용

[오피스텔]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및 동일면적 기준 최근월 평균의 80%

②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 부동산테크, 부동산114) 70%

③ 분양가격의 80%(청약일 기준 1년 이내 준공 주택)

④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SGI서울보증 양식)의 90%

* 적용원칙 : ①에서 ④의 순위로 순차 적용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및 동일면적 기준 최근월 평균의 80%

②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의 130%

③ 분양가격의 80%(청약일 기준 1년 이내 준공 주택)

④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SGI서울보증 양식)의 90%

* 적용원칙 : ①에서 ④의 순위로 순차 적용

[단독, 다가구]


① 청약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매매가격(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②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단독주택격의 150%

③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SGI서울보증 양식)

* 적용원칙 : ①에서 ③의 순위로 순차 적용

※ 청약일 기준 1년 이내에 감정평가금액이 있으면 상기 파악방법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 적용 가능


<서울보증보험 요율>


 구 분

 아 파 트

 기 타 주 택

 LTV 구간별 할인율

 법 인

 연 0.192%

 연 0.218%

 60%이하 : 20%할인

 개 인

 50%이하 : 30%할인



-주택도시공사 전세자금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상품 다음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상품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보증보험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율등을 비교해 보시고 유리한 곳으로 선택해서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상품 개요>


●보증 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 하기 전

●보증대상 - 단독 ·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주채무자 - 전세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인 임대인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등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전입신고,점유)을 유지해야함.


<주택공사 보증보험 요율>


 구 분

 아 파 트

 기 타 주 택

 LTV 구간별 할인율

 법 인

 0.205%

 0.222%

LTV 80~70% : 10%

LTV 70%~60% : 20%

LTV 60%        : 30%

 개 인

 0.128%

 0.154%



●보증료 할인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중소기업 임차인포함)로서 해당 주택의 LTV(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에 따라 할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임차인용 보증료 할인: 구분, 할인율로 구성됨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임차인용 보증료 할인: 보증료 할인 대상, 할인율로 구성됨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보증신청인의(배우자 포함)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보증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 (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할인율

40%를 할인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단, 다음의 경우 보증료율 50% 할인

① 저소득층(제1호) &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가구

② 신혼부부(제5호) & 소득기준 4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가구 & 연소득(배우자합산)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의 10% 할인

전자계약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시 보증료의 3% 할인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10% 할인

임차인이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인터넷보증 이용 시 3%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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