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방법 정리완료.
국세청이 개정된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등을 안내했습니다.
열심히 내용을 정리해가며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오~ 지급대상이라고 신청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한번해보세요.
그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만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가. 가구원 요건
2018.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가구,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해당됩니다.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이 근로장려금의 기준이며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이 기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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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산 요건 |
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 토지,건물,자동차,예금 :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8.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 '19.5.1~19'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19.6.1 ~12.2.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대상 확인 서비스>
-주민등록번호 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인 경우 휴대전화에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안내해 줍니다.(보이는 ARS라 쉽습니다.)
ARS :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신청 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이는 ARS라 매우 쉽습니다.)
ARS : 1544-9944 → 장려금2번 →신청 1번→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7자리→1번→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신청종료
<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홈텍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지급액 산정>
근로장녀금의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계산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때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중요)
< 지급절차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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