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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주택도시기금)

이형호 2023. 1. 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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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주택도시기금)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금토부동산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할 수 있는 주택월세자금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취지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최대 40만원 최대 960만원을 저리로 대출 가능하니 ~~참고

 

 

[ 우대형 ]

  • 취업준비생(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녀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주거급여 대상자

우대형 대출금리 : 연1.0%[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을 대상으로 

 

일반형 대출금리 : 연1.5%[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공통조건 ]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자

[ 대출금리 ]

  • 우대형 1.0% 일반형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이 불가 하며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부과
    1천만원 이하로 초과 : 0.1% 부과
    1천만원 초과             : 당초 금리에 2.0% 가산금리 부과

[ 대출한도 ]

  •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960만원 한도

 [대출기간 ]

  •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 주거급여 대상자는 기한연장 불가

[ 대출대상 ]

  • 무허가 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형태 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비용 ]

  • 보증료 0.18%(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출 신청 절차 ]

 

[ 준비서류 ]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신청 대상에 따라 서류 중 하나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재직확인서류
  • 실명확인증표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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