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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의 종류

금토공인 2023. 1. 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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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종류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금토부동산입니다.

임대주택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관리 되어 쉽게 접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임대주택의 종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공공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

민간임대주택 

  • 민간의 자기자본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

 [임대주택의 종류 ]

  • 통합공공임대는  임대기간 30년으로 국가,지자체,LH,SH,GH 등 지방공사가 공급을 하고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공급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세35~90%)으로  철거민 등,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기초생활 보장급여수급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비주택거주자 등,청년, 신혼부부,고령자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세대에 우선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예비),한부모가족,고령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일반을 일반공급대상으로 추첨으로 산정합니다.
    자산보유기준은 총자산32500만원이하 자동차3557만원이하를 보유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합니다.

     
  •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 및 50년을 임대기간으로 국가,지자체,LH,SH,GH 등 지방공사가 공급을 하고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40㎡ 이하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0㎡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세의30%수준)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소득 1분위]를 대상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이하인 국가유공자 등, 귀환국군포로, 수급자 신혼부부를 우선공급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자에게 일반공급을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 30년으로 국가,지자체,LH,SH,GH 등 지방공사가 공급을 하고 전용면적 85㎡이하 이나 통상60㎡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세60~80%수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2~4분위]를 대상으로 3자녀 이상 가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 입주자,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신혼부부( 혼인기간 5년이내),사업지구 철거민(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기타 공급대상(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를 우선공급으로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순위,자녀수,배점 등에 따라 선정)을 일반공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50㎡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 50㎡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
    자산보유기준은 총자산32500만원이하 자동차3557만원이하를 보유하고  면적에 따라 60㎡이하 기준 중위소득70%이하 85㎡이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를 대상으로합니다.
     
  • 장기전세는 임대기간 20년으로 국가,지자체,LH,SH,GH 등 지방공사가 공급을 하고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월세가 아닌 전세로 거주하게 됩니다.

    공급조건은 전세(시세80%수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3~4분위]를 대상으로 3자녀 이상 가구(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 입주자,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신혼부부( 혼인기간 5년이내),사업지구 철거민(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기타 공급대상(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를 우선공급으로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순위,자녀수,배점 등에 따라 선정)을 일반공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50㎡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 50㎡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
    자산보유기준은 총자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557만원이하를 보유하고  면적에 따라 60㎡이하 기준 중위소득70%이하 85㎡이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를 대상으로합니다.


  • 매입임대는 임대기간 20년으로 지자체,LH가 공급을 하고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독,다세대,아파트,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전세임대 주택은 임대기간 20년으로 지자체, 전용면적 85㎡이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을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임대주택 선정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전세임대주택,신혼부부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지원 등 종류가 다양하며 보증금의 지원금액은 수도권1.2억원(신혼부부전세임대는 상이)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으로 지원금액의 5%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대상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임대주택의 내용과 종류과 다양하여 별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복주택은 임대기간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으로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가 전용면적60㎡ 이하의주택을 말합니다.
    공급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세60~80%수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로[소득2~5분위]
    대학생(취준생포함으로 해당지역 대학 재학생 등),청년(사회초년생 포함으로 만19세이상 39세이하인 자 또는소득생활 합산기간 5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근거지인 자등),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 포함으로 혼인합산 기간이 7년이내 해당지역 소득 활동 중인 신혼부부 등),고령자(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해당 지역 산업 단지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국기관 재직자 등)을 우선,특별,일반공급대상으로 하고
    자산보유기준은 총자산 32,500만원이하 자동차 3,557만원이하를 보유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5년 · 10년 공공임대은 임대기간 5년·10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LH, 지방공사,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급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세90%수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3~5분위] 
    다자녀특별(미성년 자녀3명이상인자) , 신혼부부특별(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생애최초특별,노부모부양 특별(만65세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 ,국가유공자특별, 기타 특별(장애인,철거민 등)을 특별공급대상으로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로 선정)을 일반공급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자산보유기준은 총자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557만원이하를 보유하고  60㎡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 100%이하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 120%이하 신혼부부 잔여공급, 생애최초 잔여공급 : 130%이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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