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정보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조건 [인천도림1단지 국민임대주택모집 공고]

금토공인 2019. 7.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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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토부동산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임대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그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 확인하는 방법 등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정보를 살펴볼도록 하구요,

임대주택 외 주거복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사회적약자 등 지원대상에 따른 지워내용들이 다르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영구 및 50년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매입임대,5년,10년공공임대,전세임대,행복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주거복지동주택,공공기숙사 등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입주자 모집공고 또한 다양합니다.

다양한 종류에 맞게 각각의 임대주택별 입주자격,임대기간 등을 상세히 알아가 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배워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번째로 오늘은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아래 내용은 기본적인 국민임대주택 임대 조건과 자격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85(약25평 일반적인 32평아파트 크기)이하를 말하지만 보통인 60이하(전용면적18평 일반적인 25평아파트) 의 주택


◎공급주체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임대기간 30년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보증금+임대료가 가감이 됩니다.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자산기준 총자산 :22,800만원이하 자동차 : 2,522만원이하


◎공급유형


  ▷일반공급  

    자격 -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 순위,자녀수,배점 등에 따라 선정

            50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50㎡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

      

      ▷특별우선공급 

 

⊙3자녀 이상 가구

자격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선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국가유공자 등

자격 - 국가유공자

선정 - 국가보훈처의 추천

          

 ⊙ 영구임대 입주자

자격 - 영구임대 거주자

선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자격 -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선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신혼부부 

자격 - 혼인기간 5년이내

선정 - 순위 경쟁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

⊙사업지구 철거민

자격 -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선정 -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기타 공급대상 

자격 -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선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위 내용을 토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23일 공고된 인천도림1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공고문을 보면 우선 청약자격에 관한 착오등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정확한 자격 숙지가 되어야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겠죠?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도 있으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입주자격과 경쟁시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 ----> 2019.7.23 

2.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1세대 내에서 여러명의 세대원이 청약하면 안된다는 경고입니다.)

3.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하는 경우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4. 인터넷 또는 모바일 청약을 할 경우 필히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꼭!! 준비해야 합니다.

5.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과 주택관리번호 확인 

   청약은행 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 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햐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굥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금결원시스템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금융자산 조회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주택의 전용면적 정보를 알려줍니다.

인천도림1단지는 51형(전용면적 51㎡ 아파트 21평형) 방2 주방거실 분리구조입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7,782,000원 임대료 232,400원입니다.

해당 임대조건은 기본이며 보증금을 증액하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아래 보시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7,000,000원 보증금을 납부 하면 임대료 232,400원에서 97,400원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신청자격 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성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만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범위에 있는 사람은 자격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는 증조부모,조부모,부모,자녀,증손과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직계존속 - 증조부모, 조부모 , 부모

직계비속 - 아들,딸, 손자, 손녀,증손


국민임대 주택은 세대구성원 수에 따라 신청가능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따라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경우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1.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2. 혼인 중이 아닌 형제,자매 (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

3. 혼인 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단,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 또는 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

4.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40㎡ 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초진 및 작업 재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소득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의 산정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간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도 포함됩니다.

월평균소득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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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으로 28,000만원이하


총자산 가액은 


부동산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는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가액을 합하여 산출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자산 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정기적금,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 의 잔액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황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 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따른 회원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원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판결문,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가액 또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2,499만원 이하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자동차가액은 총자산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 없이 세대구성원 모두를 포함하며 

별도의 항목인 자동차 가액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여 산출합니다.


선정순서는 순위 → 배점 →추첨


동일한 조건에 하에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에 따라 선정을 하게 됩니다.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상용할 수 있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은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배점항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점과 감점이 있습니다. 가점항목은 총6가지이며 부여된 조건에 맞는 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1.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 기간 

   가. 1년이상 3년미만 : 1점

   나. 3년이상 5년미만 : 2점 

   다. 5년이상 : 3점


   계속거주 기간 산정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당해 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2. 청약주택(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회이상 12회이하 : 1점 

   나. 13회이상 24회이하 : 2점

   다. 25회이상 36회이하 : 3점

   라. 37회이상 48회이하 : 4점

   마. 49회이상 60회이하 : 5점

   바. 61회이상 : 6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가능합니다.


3. 미성년자녀수 

   가.2자녀 : 2점 

   나.3자녀 : 3점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4.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가. 신혼부부 : 혼인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3점

   나.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집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3점


5. 부모, 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전혼자녀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 :각3점

   *배우자의 부모 포함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단지 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 가산점 미 부여.


6. 사회취약계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아목,자목,카목에 해당하는자 : 3점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포함)

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ㅇ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7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만65세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기타 국토굥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으리교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3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 3점.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산정기준을(예를 들면 18'5.1일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19'3.1일 명의변경. 19'4.1일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도인 양수인 모두 1년이내이므로 -5점 만약 19'5.3일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점)

모집일정은 신청순위별로 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순위에서 모집이 인원이 초과 할 경우 후순위는 받지 않습니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횟수가 24개월이상은 되어야 기회가 더 많습니다.


신청접수는 신청방법은 인터넷,모바일,현장방문 총3가지로 가능합니다.



모집일정에 따라 신청 접수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에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면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따라서 모집공고일을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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