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입주자 수시모집공고
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공고가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혼인 신고일 기준 7년이내
지원한도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세종시포함) 1억원
기타 도지역 8,500만원
한도내 입주자 5%부담 (6,750,000원) LH (1억2825만원)
지원한도를 넘는 전세인경우 한도금액 외 입주자가 부담조건입니다.
최대 한도금액의 250% 범위내 까지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약 3억3천만원 내외)
전세임대 신청자격
1.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3. 국민임대주택 자사긴준(총자산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이하
4.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소득 수준 과 자산 규모등 자격조건에 맞는 분이라면 http://apply.lh.or.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
1.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
2.신청자 및 배우자의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됨 -
3.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물색 하여야 하며, LH 지역본부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발생시 (가)계약금 등 보호 불가 -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단,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 해당 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 -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전입 또는 무단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임대포털(전세임대주택 검색)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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