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5일부터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열람이 시작되었습니다.
열람 개시와 동시에 공시가격 변동에 대한 궁금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약0.3%p 상승한 5.32%로 작년 수준(68.1%)을 유지했습니다.
2. 공시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시세 조사는 해당물건의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주택 매매 동향,민간 시세 정보,
매물정보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3. 공시가격, 최근의 실거래가 하나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격자료를 분석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특정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는 거래가 없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투자 수요로 인해 과도하게 상승한 실거래가나 급매물 등으로 저가 거래 된 실거래 등으로 60여가지 행정목적의 기초 자료가 되는 공시가격을 산정해서 안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실화율 90%가 넘는 것으로 언급되는 울산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49.85의경우 실거래가 8100만원은 급매물로 거래된 최저가 금액입니다. 그리고 해당의 호의 공시가격은 7400만원이 아니라 6800만원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일발전인 시세9700만원의 70%수준입니다.
4. 공시가격 산정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시세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전년도 1년동안의 가격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급매물 등으로 거래된 경우나 투자수요에 의한 최고가 거래 등 전반적인 주택매매가격동향을 벗어나는 가격 등에 대해서는 시세를 왜곡하지 않도록조사과정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런과정을 거쳐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시기준일인'19년1월1일 시점의 시세를 반영합니다.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따라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 동일 단지,동일 평형의 이웃집이라도 동,층,호에 따라 학교 및 지하철역 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급성, 향,조망,소음,프라이버시 등 개별적인
격차가 발생하므로 시세와 공시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6. 실거래가 없더라도 인근 유사형 공동주택의 실거래가 및 거래수준, 해당지역의 주택매매가격동향 및 단지내 평형대별 가격추이,매물정보 및 현지 시장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올해 공시가격은 시세변동률 반영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이번조사에서 시세30억초과 고가 공동주택은 일반적인 공동주택과 달리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전반겆으로 시장 수요가 낮아 시세상승률이 높지 않았으며, 작년 9.13대출 이후 고가 공동주택 가격이 일부 하락하였기 때문에 시세30억초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그보다 더 시세가 낮은 공동주택보다 변동률이 낮은 곳도 있습니다.
8. 공동주택 공시가경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 접속하면 공동주택,표준 단독주택,개별단독주택,표준지 공시지가및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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