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추락사고이다. 특히,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추락재해 방지시설과 이를 활용한 안전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추락재해란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건설업에서는 전체 사고의 약 40% 이상이 추락사고로 인해 발생하며, 사망률 또한 가장 높은 유형에 속한다.
추락재해 발생 원인
원인 | 설명 |
작업발판 미설치 | 발판이 없거나 부실하여 근로자가 발을 헛디딤 |
안전난간 미설치 | 개구부나 높은 작업장에서 안전난간이 없을 경우 |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해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음 |
작업 환경 불안전 | 미끄러운 작업장, 어두운 환경 등 |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다양한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요 시설들을 살펴보겠다.
작업발판(비계)은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작업장 가장자리나 개구부(바닥의 구멍, 엘리베이터 설치 공간 등)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떨어질 경우 충격을 완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높이 2m 이상의 작업장에서는 근로자가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
바닥의 개구부(구멍, 엘리베이터 설치 공간 등)에는 반드시 덮개 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법적 기준 | 주요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 작업발판 필수 |
산업안전보건기준 |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안전대 착용 의무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 현장 추락 예방 시설 설치 의무 |
추락재해는 단순한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사고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방호망, 안전대 등의 시설을 철저히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무사고 건설 현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
건설기계 작업의 안전수칙과 현장관리 방안 (0) | 2025.03.29 |
---|---|
건설기계 안전 – 건설기계 종류 및 안전대책 (0) | 2025.03.25 |
산업안전관리가 필요한 이유 (0) | 2025.03.22 |
건설현장에서의 감전, 화재폭발, 공통 안전시설 관리 방안 (0) | 2025.03.19 |
건설안전의 현황 및 동향 (1) | 2025.03.05 |